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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66만 원 계산법과 하한액 기준

by 머니포털 2025. 6. 17.

실업급여 상한액 66만 원 계산법과 하한액 기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직장인의 모습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실업급여는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3,104원의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보고, 실업급여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이 뭔가요?

책상에서 전자 계산기로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사람의 모습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66,000원을 말해요. 이 금액은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월급이 많았더라도 하루에 66,0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조건에서 이 상한액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구한 다음, 해당 기간 총 근무일수로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3개월 동안 90일 근무했다면:

 

- 300만 원 × 60% = 180만 원

 

- 180만 원 ÷ 90일 = 2만 원/일

 

이 경우는 계산된 금액(2만 원)이 상한액보다 낮아서 2만 원을 받게 돼요. 반대로 계산 결과가 66,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인 66,000원만 받을 수 있어요.

 

하한액 63,104원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한액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에요. 월급이 낮아도 최소한 63,104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월급이 3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하한액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고 3개월 동안 90일 근무했다면:

 

- 250만 원 × 60% = 150만 원

 

- 150만 원 ÷ 90일 = 16,666원/일

 

이 금액은 하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63,104원/일을 받게 돼요. 실업급여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기준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일용직)와 같은 특수 직군은 하한액이 26,000원으로 더 낮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계산법의 기본 원리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고용보험실업급여조건에 따라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1.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2. 60% 적용: 평균임금 × 60%

 

3. 일일 금액 계산: 2번 결과 ÷ 3개월 총 근무일수

 

4. 상한/하한 적용: 계산된 금액이 66,000원 초과 시 상한액, 63,104원 미만 시 하한액 적용

 

예를 들어 3개월간 평균 100만 원을 받았다면:

 

- 100만 원 × 60% = 60만 원

 

- 60만 원 ÷ 90일 = 6,666원/일

 

이 금액은 하한액보다 낮으니 63,104원/일을 받게 되는 거죠.

 

평균임금 계산식 일일 금액 적용 금액
100만 원 100만 원×60%÷90일 6,666원 63,104원(하한액)
350만 원 350만 원×60%÷90일 23,333원 63,104원(하한액)
600만 원 600만 원×60%÷90일 40,000원 40,000원
1,000만 원 1,000만 원×60%÷90일 66,666원 66,000원(상한액)

 

소정근로시간이 계산에 미치는 영향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려 계산해요.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40 ÷ 5 =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은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에 영향을 미쳐요. 실업급여대상이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더 많은 일수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할 때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체크해보세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지급일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 315만원 이하 시 하한액 적용 사례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은 금액이 표시된 월급 명세서의 클로즈업

월급이 315만 원 이하라면 반드시 하한액이 적용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게요.

 

3개월간 2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을 받았다면:

 

- 총액: 810만 원

 

- 평균임금: 810만 원 ÷ 3개월 = 270만 원

 

- 일일 급여: 270만 원 × 60% ÷ 90일 = 18,000원/일

 

이 금액은 하한액(63,104원)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63,104원/일을 받게 돼요.

 

퇴직연금수령방법과는 별개로, 실업급여는 이런 최소 금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계산 방식

노무제공자(일용직)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 전 1년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해요. 이는 실업급여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1년간 총 2,100만 원을 벌었다면:

 

- 2,100만 원 × 60% = 1,260만 원

 

- 1,260만 원 ÷ 182일(1년 근무일수) = 6,923원/일

 

이 금액은 노무제공자 하한액인 26,000원보다 낮아 26,000원/일을 받게 돼요. 노무제공자는 일반 근로자보다 하한액이 낮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업급여 계산을 예시로 살펴볼게요.

 

예시 1: 3개월간 300만 원 평균임금, 90일 근무

 

- 300만 원 × 60% = 180만 원

 

- 180만 원 ÷ 90일 = 2만 원/일 → 63,104원(하한액) 적용

 

예시 2: 1년간 2,100만 원 평균임금, 182일 근무(노무제공자)

 

- 2,100만 원 × 60% = 1,260만 원

 

- 1,260만 원 ÷ 182일 = 6,923원/일 → 26,000원(노무제공자 하한액) 적용

 

예시 3: 3개월간 500만 원 평균임금, 90일 근무

 

- 500만 원 × 60% = 300만 원

 

- 300만 원 ÷ 90일 = 33,333원/일 → 그대로 33,333원 적용

 

이처럼 실업급여조건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방법

온라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는 젊은 성인의 현대적인 집 내부 모습

온라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기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1.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2. 근무일수: 3개월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

 

3.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 5일

 

예를 들어 평균임금 300만 원, 근무일수 90일을 입력하면 계산기에서 2만 원/일이 나오고, 하한액 적용 여부도 알려줘요. 실업급여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노무제공자라면 1년간의 평균임금과 근무일수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3,104원의 차이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나요? 이런 기준을 알면 실업급여조건에 맞게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있어요. 본인의 임금과 근무 기간을 바탕으로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활용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더라도, 적절한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다음 직장을 찾는 동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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