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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by 머니포털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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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

여성가족부는 5일 오후 2시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번째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침에 대해 밝혔다.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 하반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 징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내년(2025년)까지는 구축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책('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문제

현재 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비양육 부모로부터 정부가 채무를 회수한 비율은 15%로 낮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지원금액도 낮고, 최대 지원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나오고 있다.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전망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아직 구체적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보다 지급 규모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제재강화 내용을 포함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는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했던 명단공개 처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의 제재 조치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지만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절차가 간소화 되어 바로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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