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6대 소득 종류별 세금 처리법

5월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까지 총 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각 소득별 세금 처리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가 뭔가요?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죠. 매년 5월에는 전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1억 원을 벌었다면, 2025년 5월에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업체를 폐업했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금융소득(이자+배당)의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각 소득마다 과세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자소득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이자소득은 우리가 예금, 적금, 채권, 대출 이자 등 금융 활동으로 얻게 되는 수익이에요. 은행 예금에서 5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은행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비과세 이자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로 끝이나요.
금융소득 구분 | 세금 처리 방법 | 신고 여부 |
---|---|---|
2천만 원 이하 | 15.4%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신고 불필요 |
2천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비과세 이자 | 과세 제외 | 신고 불필요 |
배당소득의 세금 처리 방법
배당소득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현금이나 주식을 말해요.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도 보통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 없이 처리가 가능해요. 비과세 배당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식을 팔아서 생긴 수익인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분류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배당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받는 수익이고,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입니다.
사업소득과 프리랜서의 세금
사업소득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면서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여기서 원자재비나 임대료 같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사업소득자에 해당해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은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니 임대차 계약서는 꼭 보관하세요.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서류랍니다.
사업소득 유형 | 필요경비 예시 | 세금 신고 방법 |
---|---|---|
자영업 | 원자재비, 임대료, 인건비 | 매출-필요경비=순이익으로 신고 |
프리랜서 | 재료비, 사무실 임대료, 교통비 | 수입-필요경비=순이익으로 신고 |
부동산 임대 | 수선비, 관리비, 보험료 | 임대료-필요경비=순이익으로 신고 |
근로소득의 세금 계산법
근로소득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직장인의 월급을 말해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나 종합소득공제 같은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추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해요. 근로소득은 일하는 대가로 받는 급여이고, 연금소득은 노후를 위해 받는 돈이니까요.
연금소득과 세금 과세 기준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을 받는 금액을 말해요. 국민연금에서 연 1,2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이 과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과 달리 연금소득은 분류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할 때 과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연금 유형 | 과세 기준 | 세금 처리 방법 |
---|---|---|
국민연금 | 연 1,200만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
퇴직연금 |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 |
개인연금 | 연금 유형에 따라 다름 | 세제 혜택 유형에 따라 다름 |
기타소득의 세금 신고 방법
기타소득은 원고료, 강연료,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으로 500만 원을 벌었거나, 행운이 찾아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5억 원을 받았다면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소액 소득(예: 50만 원 이하)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법을 잘 확인해보세요.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기본공제나 종합소득공제,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적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사업소득 2억 원, 근로소득 5천만 원, 기타소득 500만 원이 있다면 총 2억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신고 기한(매년 5월)은 꼭 지켜주세요. 특히 사업소득의 경비 계산이나 기타소득의 구분을 정확히 해야 과세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025년 기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52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2,002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602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602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602만 원 |
세금 신고,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종합소득세의 6가지 소득 유형별 세금 처리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각 소득마다 신고 방법과 과세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원천징수 여부와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젠 두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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