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장려금 신청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4.3.1.~3.15.까지 신청을 받고 '24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4.9.1.~9.19.까지 신청을 받고 '24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이 최대지급액이다.
신청방법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로 가능하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 계산
예를 들어,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에 4백만원, 하반기에 6백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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